국토부, 여객기 수리개조 최종 승인
화물 10.8톤 추가 적재..LCC도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을 실은 항공기가 곧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지난달 20일 여객기(B777-300ER) 1대를 화물수송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한 수리 개조를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좌석을 떼어 낸 여객기 내부 모습 (제공=국토부) 2020.09.01 syu@newspim.com |
대한항공의 이 항공기는 화물을 싣기 위해 비즈니스 42석, 이코노미 227석을 떼어내고 기내 전기배선도 제거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인 보잉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해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여객실 내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총 10.8톤으로, 기존 화물칸(22톤)을 더해 모두 32.8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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