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 2심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재판부 "국정원 정치관여, 어떤 형태든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국가정보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04.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감시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역사상 정보기관에서 정치 관련 문제가 발생해 수많은 폐해가 있었고 개선을 위해 수차례 정보기관의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바꿔온 사정에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이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이 주도해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그로 인한 국고손실액이 대단히 크고 유죄가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장·국장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매진하던 다른 피고인들이 원세훈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도 초래했다"며 "당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뀌는 부분과 피고인이 이미 댓글활동과 관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4월 및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하는 등 국정원 전직 간부들에 대해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전체적으로 사건이 많고 복잡해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상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 상고할 예정이나, 최종적 결정은 피고인 본인이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사이버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과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심리전 등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한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