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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량 2부제' 두달…불편함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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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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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3월 25일 이후 공공기관 차량 5부제·2부제를 63일째 시행했다.
  • 예외 사례가 많아 30페이지 넘는 Q&A까지 배포했으나 기준이 모호해지고, 주관 부처조차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
  • 전체 승용차의 약 3.4%만 줄이는 효과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 속에, 일률적 통제보다 기관·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량 2부제 장기화에 관가 피로감 누적
예외 기준 30쪽 넘어 현장 혼선·형평성 논란
전체승용차 3% 제한 그쳐 절감 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관가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불편과 혼선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3월 25일 5부제로 시작된 뒤 4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석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감에 나서겠다며 시행한 조치다. 5부제와 2부제를 합친 시행 기간은 어느덧 63일째다.

김하영 경제부 기자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문 선도'를 명분으로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명분보다 혼선만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기보다 일률적인 통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 효과도 불분명해지고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곳곳에서 예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출장과 외부 일정이 잦은 장·차관이나 고위 공무원, 현장 업무가 많은 공무원은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다. 회의와 긴급 대응이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공무원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 시행 초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정리한 30페이지가 넘는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했다. 출장자, 당직자, 민간 근로자, 임산부, 관용차량 이용 등 세부 예외 기준을 담은 자료였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많아질수록 정책의 기준은 더 모호해졌다. 적용 대상과 예외 범위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정책 기준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신뢰도다. 정책 주관 부처인 기후부에서 차량 2부제 위반 사례가 포착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뉴스핌> 취재 결과 기후부 내부 주차장 한쪽 라인에는 30대 중 9대가 홀수 차량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0대 중 3대 정도의 차량이 2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주관 부처도 일관되게 이행하지 못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타지에서 중앙부처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크다. 출퇴근 시간 증가와 교통 불편은 고스란히 개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처 한 공무원은 "저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공무원만 차를 덜 타면 에너지가 절감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승용차 2부제 적용 공공부문 차량은 약 150만대 규모다. 이 가운데 해당 날짜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절반 수준인 약 75만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약 2200만대)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기관이 100% 가까이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승용차 운행의 3% 안팎을 줄이는 효과에 머무는 셈이다.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문 선도'라는 정책의 명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차량 통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절감 정책이 되기 어렵다. 이제는 일률적 제한보다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기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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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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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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