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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8:18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7:51

'MB정부' 국정원 예산 불법사용 혐의…1심 징역 2년
이종명 "차장으로서 역할 다하지 못해 반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48억99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 2018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장을 보좌해야 하는 3차장의 지위에서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고를 손실하는 데 일조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원심 판단 중 책임성이 조각된 국고손실금 상당 추징금에 대해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 출신으로 국정원 3차장 부임 후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렸는데 부임 6일 후 사이버외곽팀 활동에 사용된 국정원 예산 횡령의 공범이 됐다"며 "해당 예산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년도에 이미 편성된 것이고 예산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도 3차장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개인 비리도 아닌 사건으로 8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2년간 일한 책임이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38년 공직생활 중 마지막 2년을 국정원에서 근무했는데 과거 군 복무 경험을 살려 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명예로운 퇴직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지만 퇴직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아쉬움과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도 저에게는 사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선처해주시면 국가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누군가에게 돌려드리는 삶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분리한 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대로 함께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의 온·오프라인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불법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을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에 국정원 예산 47억5725만여원을 불법 지원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를 인정했다. 또 우파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심리전에는 국정원 예산 4100만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죄도 인정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인 '데이비슨 사업'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차장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지난 4월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추징금 6억3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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