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법이 15일 상가 골프연습장 소란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행패로 영업을 방해하고 퍼팅기와 차량 글러브박스를 부수는 등 재물손괴·폭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심신미약·범행부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일부 반성 및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자신의 가게가 입점해 있는 상가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골프 퍼팅기를 밟아 망가뜨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내에서 B씨에게 "3년치 레슨비를 내놓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달 뒤 건물 관리비를 미납해 단수·단전 조치 예고 내용증명을 받고 B씨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또 연습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회원들의 연습을 방해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 부분을 밟아 망가뜨렸다. 말리는 B씨를 손으로 수회 밀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카페 및 옷가게를 운영중으로, 평소에도 수시로 상가 내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건물 승강기에서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욕설을 하고, 2020년에는 교제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D씨와 다투다가 조수석 글러브박스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골프퍼팅기를 망가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이 없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