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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7: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7:35

1심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검찰 "책임 전가…1심 형 부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정치 개입,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2심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상·하급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전·현적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도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분열공작 ▲MBC 방송 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호화 사저 리모델링 횡령 ▲MB 특활비 뇌물 ▲우편향 안보교육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단순히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을 넘어 유명인들을 뒷조사하고 국정원 자금을 유용하는 등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거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모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정치권 외에도 연예인 중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등 혐의도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또 1심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8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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