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정원서 정치관여 혐의…원세훈과 분리해 종결
검찰 "원심 국고손실 상당 제외…추징금 다시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관여하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관련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적 가치와 피해죄책 정도, 범행이 장기간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검찰 구형에 비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심은 국고손실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잘 살펴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혐의를 받는 민 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4억여원,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차 전 2차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MBC 장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이상태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2대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양대노총 분열공작'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7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민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정원 댓글활동 예산집행은 당시 피고인 부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원장, 차장과 달리 의사결정권이 없는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차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2차장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승인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 통보성 보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다시 평가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모두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절차가 끝나는 오는 7월~8월경 다시 변론을 병합해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