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신고자에 불이익 가하면 주무부처 신고 가능"
"가해자는 직위해제·승진금지 등 인사 조치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장 의무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인사조치 ▲징계위원회 구성 ▲인사상 불이익 신고 등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먼저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은 주무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전보, 파견, 부서이동 등의 인사조치를 해야하며 이경우 피해자·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처분, 승진금지, 감찰·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고부터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