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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논란에 발목 잡힌 LS그룹 "부당이득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6:53

공정위 고발로 검찰, 지난 6월 LS 경영진 불구속 기소
LS "원자재 시세 변동 헤지 위해 설립, 부당거래 없었다"
전기동이 중심인 LS측 사업 특수성 인정될지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S 총수 일가 및 LS계열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이날 LS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상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고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며 "대가성·규모성 지원행위도 아니고 통행세 거래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통행세를 걷었다고 보는 LS글로벌은 2005년 설립됐다. LS전선과 총수일가가 각각 51%, 49% 투자했다.

2006년부터 LS글로벌은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일괄 매입, LS전선 등 그룹 내 4개 전선 계열사에 판매했다.

공정위 측은 LS글로벌이 구입할 때,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고액의 마진을 얹어 되팔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8.25 sunup@newspim.com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0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한 LS전선이 과거에는 수입전기동을 직접 구입했으나 2006~2016년 LS글로벌을 거쳐서 구매했으며 이 역시 통행세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수입전기동 통행세 규모를 67억6000만원으로 파악 중이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14년간 총 21조원에 이르는 전기동을 중개하면서 중간 마진으로 197억6000만원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LS 측은 원자재의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그룹 차원에서 헤지하기 위해 LS글로벌을 설립했다는 입장이다.

LS그룹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전기동을 전략적으로 구매하고 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중개 업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LS전선의 경우 전선 생산 원료비의 70%를 전기동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동관 사업을 영위하는 LS메탈 역시 전기동 가격에 따라 실적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 LS글로벌이 계열사와 거래할 때 시장가격을 적용,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LS측은 주장한다.

LS글로벌과 계열사 간 정상적인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LS 계열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을 할인받았고 또한 자금조달(financing)과 원자재 선물(futures)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부당 이득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도 LS측은 2005년 LS글로벌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LS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로고=LS]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LS그룹 측에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를 포함한 전현직 등기임원 6명과 법인 3곳(LS, LS니꼬동제련, LS전선)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6월 LS 측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계에서는 전기동이 중심인 LS그룹 전체의 사업적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하는가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LS 측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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