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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담합사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0:00

금융그룹감독법 제정…비지주 금융그룹도 '감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일원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핵심의제인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부는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최우선 입법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은 각각 2배씩 상향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해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으로 지정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함께 도입한다. 앞으로는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는 8월말에 이번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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