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담합사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0:00

금융그룹감독법 제정…비지주 금융그룹도 '감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일원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핵심의제인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부는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최우선 입법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은 각각 2배씩 상향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해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으로 지정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함께 도입한다. 앞으로는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는 8월말에 이번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