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홍승훈의 리턴즈] 나쁜 놈(공매도) 옆에 더 나쁜 놈(버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나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걸 퉁쳐서 필요악이라고 해봅시다. 예컨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농약을 치는 행위, 가축들에 항생제를 놓거나 풀 대신 사료를 주는 행위도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동물 임상시험도 마찬가지겠군요. 공매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간과해선 안될 이슈인듯 합니다.

요즘 다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금융투자업계, 아니 정치권까지 크게 번졌는데요.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올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시장 패닉이 오자 금지됐던 공매도 제한조치가 오는 9월15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냐 재개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혹은 재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9%를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 위축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어려운 개인들로선 어찌보면 반대가 당연하겠지요. 팬데믹이후 추락한 증시를 되살려낸 주축으로 꼽히는 '동학개미들'로선 더 그렇습니다. 한 손 묶고 경기를 뛰라는 것이지요. 사실 기업 주가에 끼는 일정부분 버블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탄력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재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가 투자전략의 하나로, 가격 균형을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뚜렷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매수와 매도에 따라 시장가치가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과잉버블 전에 거품을 빼는 역할인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제약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입니다. 버블을 없애고 균형을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폐해만 놓고 보면 공매도보다 무서운 것이 버블입니다. 희대의 튤립 투기 사태부터 미국의 철도주식 버블, 2000년 IT 닷컴 버블 등의 결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버블의 끝자락을 잡고 기대에 부풀었다 폐가망신한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공매도와 같은 가격 조정 기능은 분명 시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란 게 반드시 오르기만 한다고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시장이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 올라줘야 지속 가능한 것이지요. 매번 급격한 상승 뒤엔 어마어마한 폭락이 이어졌던 게 지금껏 글로벌 자산시장의 역사였습니다.

당장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매도 논란은 재연장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이 얼마나 될 진 두고봐야겠지만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고 발을 들여놓는 폼이 그렇습니다. 방어막을 겹겹이 쳐둔 부동산시장,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는 요즘 동학개미의 주축인 3040세대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재개를 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해묵은 이슈인 공매도 논란에 대해 접근법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공매도 제도의 근본을 손질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한순간에 주가를 부러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대부분 이런 쪽에 있습니다. 만일 공매도 세력이 특정종목의 가격을 일정부분 이상 밀어버리면 개인매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수급을 견딜수 없는 곳까지 밀어낸 뒤 나오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악성 공매도 수법.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어느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한 처별규정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깝게는 2년여전 한 외국계IB가 국내서 무차입공매도를 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공매도 관련 개정법률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위법,불법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했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필요악. 요즘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의미인데요. 지금은 잠시 악일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의 근간을 튼실히 해둬야겠지요.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리 상승률 톱 수준입니다. 신용잔고와 고객예탁금도 연일 사상최대입니다. 어느정도 벌어둔 시간으로 둑과 보를 제대로만 쌓는다면, 공매도. '미리 맞는 매' 정도의 수준이 아닐런지요. 

deerbear@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