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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나쁜 놈(공매도) 옆에 더 나쁜 놈(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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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나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걸 퉁쳐서 필요악이라고 해봅시다. 예컨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농약을 치는 행위, 가축들에 항생제를 놓거나 풀 대신 사료를 주는 행위도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동물 임상시험도 마찬가지겠군요. 공매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간과해선 안될 이슈인듯 합니다.

요즘 다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금융투자업계, 아니 정치권까지 크게 번졌는데요.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올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시장 패닉이 오자 금지됐던 공매도 제한조치가 오는 9월15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냐 재개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혹은 재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9%를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 위축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어려운 개인들로선 어찌보면 반대가 당연하겠지요. 팬데믹이후 추락한 증시를 되살려낸 주축으로 꼽히는 '동학개미들'로선 더 그렇습니다. 한 손 묶고 경기를 뛰라는 것이지요. 사실 기업 주가에 끼는 일정부분 버블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탄력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재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가 투자전략의 하나로, 가격 균형을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뚜렷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매수와 매도에 따라 시장가치가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과잉버블 전에 거품을 빼는 역할인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제약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입니다. 버블을 없애고 균형을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폐해만 놓고 보면 공매도보다 무서운 것이 버블입니다. 희대의 튤립 투기 사태부터 미국의 철도주식 버블, 2000년 IT 닷컴 버블 등의 결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버블의 끝자락을 잡고 기대에 부풀었다 폐가망신한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공매도와 같은 가격 조정 기능은 분명 시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란 게 반드시 오르기만 한다고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시장이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 올라줘야 지속 가능한 것이지요. 매번 급격한 상승 뒤엔 어마어마한 폭락이 이어졌던 게 지금껏 글로벌 자산시장의 역사였습니다.

당장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매도 논란은 재연장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이 얼마나 될 진 두고봐야겠지만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고 발을 들여놓는 폼이 그렇습니다. 방어막을 겹겹이 쳐둔 부동산시장,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는 요즘 동학개미의 주축인 3040세대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재개를 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해묵은 이슈인 공매도 논란에 대해 접근법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공매도 제도의 근본을 손질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한순간에 주가를 부러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대부분 이런 쪽에 있습니다. 만일 공매도 세력이 특정종목의 가격을 일정부분 이상 밀어버리면 개인매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수급을 견딜수 없는 곳까지 밀어낸 뒤 나오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악성 공매도 수법.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어느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한 처별규정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깝게는 2년여전 한 외국계IB가 국내서 무차입공매도를 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공매도 관련 개정법률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위법,불법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했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필요악. 요즘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의미인데요. 지금은 잠시 악일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의 근간을 튼실히 해둬야겠지요.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리 상승률 톱 수준입니다. 신용잔고와 고객예탁금도 연일 사상최대입니다. 어느정도 벌어둔 시간으로 둑과 보를 제대로만 쌓는다면, 공매도. '미리 맞는 매' 정도의 수준이 아닐런지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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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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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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