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범행, 죄질 나빠"…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종시 소재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1일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에 대해 1심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중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에 대해선 검사가 1심에서 피고인의 유사 성행위 관련 기소한 것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부터 관장으로 선수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자인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세 교정을 이유로 어린 여제자를 만져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A씨는 그밖의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권도 관장으로 어린 제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강제 추행했고 다른 여러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도 없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재판과정 등 약 3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제자들을 보살펴야 함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커녕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지역 체육계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로 실체가 드러났다. 태권도협회 이사 출신인 세종시의 한 태권도 사범이 10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피해자와 가족 등이 20년만에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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