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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국형 아이언 돔, '서울 불바다' 北 장사정포 완벽히 막아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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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장사정포 대응 위해 이르면 2025년 아이언 돔 전력화 계획
전문가 "아이언 돔, 北이 1순위로 공격할 곳에 적절히 배치해야 효율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일 때 마다 거론되는 말이 있다. 바로 '서울 불바다' 설(說)이다. 1994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처음 나왔던 이 말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위협할 때 마다 잊을 만 하면 꺼내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이 실제 대남 도발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를 완벽히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00여 문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통칭해서 '장사정포'라고 하는데, 이들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3000발을 쏠 수 있어 실제로 발사가 이뤄질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이나 핵심시설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서울 불바다'설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북한이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길고 저고도로 비행하며, 유도기능을 갖춘 데다 구경이 600m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까지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요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장사정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형 아이언 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착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아이언 돔은 쉽게 말해 대공 미사일을 말한다. 돔 형태로 만들어진 방공망 전역에 대한 요격 시스템이라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로켓포나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아이언 돔을 통해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르면 2020년대 중반, 늦어도 2030년경에는 아이언 돔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군은 현재도 대(對) 화력전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군 관계자는 "장사정포를 막을 체계가 군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전에 공군 전력으로 포병들이 갱도에서 나올 때부터 징후를 식별해 포를 쏘기 전에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진지를 타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다만 보다 완벽하게, 2중 3중으로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아이언 돔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만한 마땅한 대응체계가 없다며, 하루 빨리 한국형 아이언 돔을 실전배치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대 화력전이란 북한의 포격이 있을 때 원점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사정포 위협을 최소화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없앨 수는 없다"며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몇 발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다. 그 몇 발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체계가 현재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형 아이언 돔이 배치되면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를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신형 무기 중 하나로 우리 군과 미국이 보유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 및 대응이 어렵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국경 지역인 이스라엘 북쪽에 설치된 아이언 돔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27

◆ 아이언 돔 요격 미사일, 1발 당 7000여만원
전문가 "장사정포 수천 발 날아들면 100% 대응은 무리"

그렇다면 아이언 돔만 있으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100% 요격하고 대응해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것 또한 장담할 수는 없다.

아이언 돔의 원산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의 무장단체가 발사하는 대형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언 돔이라고 불리는 대공 미사일을 만들고 2011년 실전 배치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덕분에 2014년 여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벌였던 전쟁 당시 주요 시설의 90%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로켓포에 비해 아이언 돔 한 발의 가격은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아이언돔 1개 포대 가격만 560억여원에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는 1발 당 최소 70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로켓포 한 발의 가격은 몇 십 만원이다.

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최대 수천 발 쏟아질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벽히 대응하자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무장단체가 쏘는 포의 양이 많지 않아 아이언 돔으로 거의 대응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언 돔을 운용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스라엘 반군들은 이란으로부터 로켓포를 공급받는데 그 로켓포는 기술도 떨어지고, 많이 쏴 봐야 한 번에 열 몇 발"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1분 단위에 최대 몇 천 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용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아이언 돔 만든다고 국방비 다 쓸 판"이라는 회의적인 이야기나 "자체 개발보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언 돔을 개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1차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바로 군사시설이다. 아니면 청와대 같은 주요 지휘시설"이라며 "이들 시설과 수도권에 대한 집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엽 위원도 "북한이 포를 떨어뜨릴 위치는 예측 가능하다. 수도권, 주요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이라며 "이런 지역을 주요 방어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막기 위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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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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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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