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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1억 달러 넘는 채권 매입…"직접 개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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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600건 이상 거래…총액 1억 달러 초과
금융·테크 대기업, 지방 공공채까지 포함
"운용기관이 관리" 해명에도 윤리 논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1억 달러(약 1,399억 원)가 넘는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심으로 6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공적 지위와 사적 이익의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재정 신고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1월 21일 이후 기업·지방·정부 채권을 600건 넘게 사고팔았으며, 거래 규모는 총 1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금융·테크 대기업, 지방 공공채까지 포함

이번 공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티그룹, 모간스탠리, 웰스파고 등 주요 금융사와 메타, 퀄컴, 홈디포, T모바일,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등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거 매입했다. 이와 함께 주·시(市) 정부, 카운티, 학군,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방채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유 채권은 금융 규제 완화 등 그의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와 겹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운용기관이 관리" 해명에도 윤리 논란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채권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3의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윤리 당국 역시 이번 거래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블라인드 트러스트 형태로 자산을 위탁해왔던 관행과 달리, 트럼프는 가족이 관리하는 신탁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자산 다변화 목적이라는 해석

전문가들은 이번 채권 매입을 대통령 개인 자산의 리스크 분산 차원으로 해석한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존 카나반 미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우량 회사채와 지방채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위험을 일부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제출한 연례 재정 보고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골프장, 라이선스 사업 등으로 6억 달러(8,396억원)가 넘는 수입을 신고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와 트럼프 미디어 지분이 그의 순자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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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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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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