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하루 만에 신병 확보 시도
21일 오후 9시 44분께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건진법사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4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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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전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고, 그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감안해 도망의 우려 또한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해당 물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지난 20일 밤 돌연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자진 출석했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출석 후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심사는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준비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구속된 전씨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인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