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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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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 언급에 이어 軍도 가능성 부인 안 해
美와 공감대 이뤘나…전문가 "대북 억제 수단엔 美도 반대 안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로 건조한 중형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의 항해 시운전 모습. [사진=해군]

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가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아직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가 즉답을 피한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닫혀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한 직후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이같은 언급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핵잠, 北 SLBM 탐지‧추격‧격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적절한 탐지능력의 부재, 대응전력 마련의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해군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군 스스로가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을 발사할 때 수중발사대를 이용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갖췄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잠수함은 소리 없이 목표 대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하지만 우리나라에 핵추진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한 번 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에게 동선이 노출된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 잠항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획기적으로 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물속에서 잠수함의 작전일수를 늘리려면 기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굳이 물 위로 부상하지 않더라도 계속 전기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다"며 "북한의 SLBM과 잠수함 탐지 및 추격, 격멸에는 핵추진잠수함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특히나 북한의 경우 구형이기는 해도 잠수함을 80여척이나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적은 수의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봐도 북한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잠항 시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군 소식통도 "북한의 잠수함이 항만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탐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방 잠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잠항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음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기동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해 잠항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잠수함 수준으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차세대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잠항 시간도 길고 SLBM까지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군이 갖추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충분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 김현종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은 별개"…정부, 핵잠 건조 위한 복안 갖고 있나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의 동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김현종 차장의 공식 언급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달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김현종 차장의 언급을 보면 큰 문제 없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최근 미사일지침 개정 추세를 보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제한도 추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면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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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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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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