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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방예산 300조원 늘어난다…병장 봉급 월 96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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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발표…방위력 개선·전력 운영에 투입
탄도탄 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탄도탄(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증강 계획과 한국형 전투기(KF-X) 양산 계획, 그리고 병 봉급 대폭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의 국방비를 배분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에는 전체 국방비 중 33.3%인 100조1000억원이, 그리고 전력운영비에는 전체의 66.7%인 20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사진=국방부]

◆ 軍 병력 2022년말 50만명까지 감축…간부 수 늘려 전투분야 전문성 향상 추구

국방중기계획의 '부대계획' 부문에 따르면 우선 상비병력이 55만5000명(2020년 말 기준)에서 50만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다만 군은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인력구조 계획 [사진=국방부]

군은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 기간 동안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병사를 점차 줄이고 대신 간부 숫자를 늘려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 개편 필요성이 있었고,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의 지속 도입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군의 경계태세 허술 논란을 시정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한다. 군은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중기계획 요격미사일 수량 계획 [사진=국방부]

◆ 탄도미사일 위협 복합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또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재난대응 등에 대한 국방비 투입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

또 최근 군이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군은 중기계획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정확도, 속도, 파괴력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특히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다층방어 시스템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방침이다.

군은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에도 투입될 수 있다.

군은 "이 경항모 확보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사업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특히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2026년경 KF-X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도 개발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을 이 기간 중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F-35A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軍, 예비군 정예화 추진…훈련 보상비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부문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동원 위주 부대 전투장구류 보강 ▲동원훈련보상금 인상(병장 봉급 수준)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40개소)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예비역 간부 평시복무제도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이하 병장기준)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2021년도 병사 자기개발비 예산을 160억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전체 병사의 50%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단독] '병사 자기개발비' 내년예산 두배 증액…병사 50% 혜택)

또 ▲GOP(일반전초)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 영구 시설물로 개선▲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 구축 ▲사단외진버스·외진셔틀버스 운영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병사단체실손보험 등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하고 편안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간부 주거시설 노후·부족 소요 개선 ▲군 어린이집 운영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까지 확대 ▲여군 비율 증가에 따른 전 부대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의 간부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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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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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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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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