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8.12 peterbreak22@newspim.com |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가부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가부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미혼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보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 여가부 관련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군·구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정옥 여장관은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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