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영강사 "사실과 다르고 반박자료와 법적대응 준비 중"
[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의 한 수영장 강사가 회원들에게 갑질과 성적 발언도 모자라 금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영주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논란의 글. 2020.08.05 lm8008@newspim.com |
지난달 29일 영주시청 자유게시판에 '수영강사 갑질에 대한 분통을 호소합니다'란 내용으로 게시된 글을 수백 명에 이르는 지역의 누리꾼들이 읽으면서 관련 동호회원 등을 중심으로 업무처리 진행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특정 기관과 실명이 거론돼 '영주시 인터넷시스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1.25 조례 제981호)'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영주의 모 수영장에 근무하는 강사가 명절과 스승의 날 관행상 회원들이 십시일반 거둬들인 돈을 지난 2년 반 동안 거절없이 받았고, 강사의 권한으로 본인의 아들에게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다.
또 '강의 시간에 성희롱성 발언(어제 외박했어?, 배영 할 때 남자회원이 여자회원에게 올라타지 말라)으로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수강인원이 포화상태임에도 지인을 강의에 참여시키려 했다'며 '강사 개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수영장이며, 인성이 좋지 않은 강사는 퇴출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영주시청 전경. 2020.08.05 lm8008@newspim.com |
이에 대해 해당 수영강사는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글에 대한 반박자료와 법적대응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된 내용 중 "떡값 명분의 돈을 받은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성적 발언에 대해서도 "강의 과정 중 안전을 위한 멘트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리기관인 영주시 체육진흥과 과장은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며 "해당 강사의 성적 발언을 확인해 전수조사를 거쳐 법규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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