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본지 7월8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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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낙동강변 둔치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 2020.07.29 lm8008@newspim.com |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불법 밤샘주차단속을 했지만,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이 이원화돼 있어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오는 31일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 원 이하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30만 원) 등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가 자기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과 건설기계 등이다.
최우규 교통행정 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업용 차주들이 불법밤샘 주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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