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관협력 통한 일차의료 강화 절실…'디지털' 적극 활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사회 진행…2050년 국민의 40%가 65세 이상 노인
디지털 활용 스마트의료 플랫폼 구축해야…1·2·3차 의료 유기적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의료체계가 일방적인 전달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이 서로 협력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에서 "국민 건강을 유지하려면 의료적 돌봄, 사회적 돌봄이 근접한 거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집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의료가 돼야 한다. 의료의 중심은 주민, 사람, 환자다"라며 "주민과 주치의가 협력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역사회가 돼야 하고, 주치의는 당연히 전문병원, 상급병원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홍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 [사진=뉴스핌 DB]

홍 교수는 발표에서 "지금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 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인구 증가가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이미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2020년에는 베이비 부머(1955년생) 세대가 노인(65세 이상) 인구에 진입, 현재 국민의 15%가 65세 이상이다. 2050년에는 국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홍 교수는 "그 때가 되면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있어야 한다"면서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면 의료비의 80%를 이들이 쓰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8.1%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며 의료적 돌봄, 사회적 돌봄이 근접한 거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는 "내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안 된다"며 "의료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홍 교수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의료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홍 교수는 "하루아침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은 경쟁이 안 된다"며 "적어도 지역사회 중심, 주치의 중심 의료사회가 되려면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게 공공의료 플랫폼이다"라고 했다.

디지털을 활용한 가정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환자의 동의와 허락을 통해 주치의가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과 주치의가 협력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옷에, 신체 붙이는, 집에 설치하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활용되지 못 하고 사장되고 있다.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문제라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걸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며 "일차의료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1, 2, 3차 의료가 기능에 있어 유기적 협력을 하는 것이지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협력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도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10% 정도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민간의료 중심이다.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민간과 공공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다"라고 했다.

이에 그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 지역사회 의료진과 병실 및 검사장비를 공유하는 '공유 커뮤니티 병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공유 커뮤니티 병원의 주치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홍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가 강화돼야 하고, 지역사회 의료가 강화되려면 일차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며 "의사 늘리는 부분도 그것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때만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를 기본권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