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10월중 시행
"무해지환급금보험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만기완료시 환급률을 일반보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2020.07.27 Q2kim@newspim.com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표준형 보험보다 보럼료가 20~30% 저렴한 대신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보험과 동일 보장범위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으로 인해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납임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해져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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