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찾아가도록 우편 전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확인하고 상속인에 집적 안내하는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
21일 금감원은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지난 2019년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 연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액은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8월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해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으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보다 많은 상속인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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