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조사과정서 이뤄지는 통상적 절차" 확대 해석 경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일명 '신발 투척사건'과 관련해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경호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핵심부서다. 단, 이번 조치는 징계 차원이 아닌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경호처 측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A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경호처 측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기발령은 조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호처에서 당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오후 5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이 남성은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며 소리 쳤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직접 치욕감을 느껴보게 하려고 그랬다"며 신발 투척 이유를 밝혔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그간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경호, 즉 '열린 경호'를 재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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