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정하다고 보기 어려워...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57) 씨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자료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정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했다. '왜 신발을 던졌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치며 신발을 벗어 던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직접 치욕감을 느껴보게 하려 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정씨는 최초에 폭행 혐의로 체포됐지만 누구에게도 폭행을 한 일이 전혀 없다"며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불법은 정씨를 엉뚱하게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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