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앤트그룹 상장 임직원 40억~20조 '돈벼락', 중국 부호 판도 바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톡옵션 보유 직원 전체의 50%, 1인당 평균 42억원
차익실현 줄퇴사 불가피, 시장과 기업 영향은 적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 앤트파이낸셜서비스그룹(구 앤트파이낸셜)의 홍콩과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들이 '돈벼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알리페이의 모회사이자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상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최대 규모 유니콘기업인 앤트그룹의 상장은 2020년 최대 규모 기업공개로 기록될 전망이다. 

'상장 대박' 예상 속에 앤트그룹 임직원의 스톡옵션 보유 규모와 상장 후 예상되는 평가자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앤트그룹 상장 후 자사주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산 평가액 추정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에도 앤트그룹 직원의 '대박신화'를 부러워하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 직원 7000명 상장 대박 기대, 40억~20조원 차익 전망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알리바바 직원 단체방으로 추정되는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한 파일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 "방금 앤트파이낸셜 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어"

B씨 "물질적 자유를 얻은 환호성이지".

이 대화 화면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엄청난 속도로 전파됐다. 앤트그룹 상장 자체의 화제성과 그룹 임직원이 얻을 지분가치 급증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과 부러움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앤트그룹의 상장 계획이 이토록 큰 화제가 된 것은 이 기업의 가치와 잠재 성장성 때문이다. 알리페이 등 앤트그룹의 핀테크 사업은 중국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엄청난 시장 영향력 덕분에 앤트그룹은 지난 6년 동안 7차례에 거쳐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국내외 대형 자본이 앞다퉈 투자에 나섰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앤트그룹의 가치가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다. 

이는 중국 초대형 국영 석유회사 CNPC 가치의 1.8배, 중국 파운드리 대표 기업 SMIC의 2.4배에 달한다. 중국 A주 최고 시총을 자랑하는 '귀주모태'의 '몸값'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앤트그룹이 상장하면 일시에 수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호금상업평론(互金商業評論)은 앤트그룹의 기업가치 2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추산, 적어도 58명의 고위 임직원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고위 임원이 보유한 스톱옵션 규모는 최고 1400억 위안(약 24조 원), 최저 6억6600만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22명의 지분가치는 100억 위안 이상, 9명은 200억 위안 이상, 4명은 50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37명은 50억 위안 이상의 자산 증가가 기대된다.

스톡옵션 보유 현황을 보면 펑레이(彭蕾) 라자다(Lazada) 이사장이 9.89%로 개인 자격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펑레이 이사장은 앤트파이낸셜을 8년 동안 책임졌던 인물로, 2018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책임자가 됐다. 라자다는 알리바바가 투자한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펑레이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마윈은 8.80%의 지분을 통해 1200억 위안의 자산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앤트그룹의 상장과 이들 고위직 임원의 스톱옵션 가치 폭증으로 중국 재계 순위도 바뀔 전망이다.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중국 재계 부호 리스트에 따르면, 당시 마윈과 가족의 자산 규모는 20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앤트파이낸셜 이사장이었던 펑레이의 평가자산은 400억 위안 규모였다.

앤트그룹 상장으로 마윈 일가족은 기존 자산 규모 만큼의 추가 자산을 획득하고, 펑레이 라자다 대표는 보유 자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에 쥐게 된 셈이다.

기업공개의 '열매'가 일부 고위 임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알리바바 그룹과 앤트그룹 직원 2만3810명이 앤트그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앤트그룹 설립 초기 입사한 직원들은 근속 연수 4년 이상이면 1000만 위안 규모의 스톱옵션을 받을 수 있었다. 

호금상업평론에 따르면 앤트그룹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주식의 50%에 달한다. 상장 후 이들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만 7000억 위안에 이른다.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의 상장 후 가치를 환산하면 1인당 2500만 위안(약 42억원)에 육박한다.

중국 국내 시장이 평가하는 앤트그룹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 일각에서는 상장 후 앤트그룹의 기업가치가 3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평가액 200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은 앤트그룹의 가치가 3조 위안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환산하면, 이 기업에서 6~7명의 작은 부서를 이끄는 팀장급의 지분 가치도 1000만 위안(약 17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상장 대박 열풍 항저우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

앤트그룹의 상장을 통한 수많은 '억만장자'의 탄생은 항저우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저우 앤트그룹 본사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가 홍콩에 상장했을 당시 베이징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7월 9일 샤오미가 홍콩거래소에 상장할 당시에도 스톱옵션을 가진 샤오미 직원의 '대박 신화'가 화제였다. 당시 약 7000명의 샤오미 직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장을 통해 막대한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됐다. 

당시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7000명 직원 가운데 9명의 지분가치는 1조 위안에 달했다. 5500명 직원의 지분가치도 1000만 위안을 넘어섰다. 

이후 샤오미 본사가 위치한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區) 칭허중제(清河中街) 인근 부동산 가격이 날뛰기 시작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샤오미 '신흥 부호'들이 베이징 노른자위 지역에 위치한 회사 인근 부동산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서였다. 또한 '샤오미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었던 샤오미가 사원 복지용 아파트 제공을 위해 추가로 인근 지역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유사한 사례는 2014년 알리바바 상장 당시에도 있었다. 알리바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 항저우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 차익실현 줄퇴사 불가피, 시장과 기업 영향은 적어 

앤트그룹 상장 후 주가 상승으로 보유지분의 가치가 급등한다 해도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이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할 수는 없다. 보호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앤트그룹의 상장 후 임직원의 줄퇴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SK바이오팜과 같은 이치다.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거액의 차익실현을 위해 퇴사를 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퇴사를 하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을 인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도 이와 유사하다. 중국 핀테크 산업에서 앤트그룹의 위상이 절대적인 만큼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예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례로 샤오미도 홍콩거래소 상장 당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후 폭락을 경험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의 스톡옵션 보호예수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3~5년으로 긴 편이다.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유지된다 해도 이후 매도에 따른 세금이 적지 않다. 

동방재부망에 따르면, 앤트그룹의 한 직원이 보유한 자사주 가치가 상장 후 1000만 위안으로 늘어났을 경우 보호예수 기간 후 매도시 최고 차익의 4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만약 홍콩 H주를 선택했다면 매도 시 역외 기업주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앤트그룹 상장 후 퇴사를 통해 곧바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직원이 나타날 수 있다. 주선신(朱振鑫) 루스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앤트그룹 기업공개 후 주가가 급등하면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상장으로 기대되는 지분가치 증가폭이 워낙 크고, 회사의 잠재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퇴사자의 규모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