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시정 또는 개선 권고, 1건은 직권감사 확대 조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박근용)는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17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해 조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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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관련 민원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관련 민원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주차장 주차구획 민원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낙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이 제기했다. 현장조사 결과 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허가된 주차면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가 차량 대형화에 따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주차장법 규정과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제2종 저공해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해 서울 도심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던 시민이 제기했다.
남산 1호 및 3호 터널의 경우 전기차 같은 1종 저공해차는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반면, 하이브리드형 같은 2종 저공해차는 별도의 표식(전자태그 스티커)을 부착한 서울 등록 차량만 면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심 차량 통행량 감소와 함께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1종 저공해 차량과 달리 2종 저공해 차량 통행료 면제 여부를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할 것을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권고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원은 서울 시민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제기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