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동료의원과 뷸륜 관계로 파문을 야기한 여성 의원도 제명을 의결했다. 남성의원은 지난 16일 제명 의결됐다.
이날 시의회는 당사자인 여성의원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 제명 찬반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김제시의회 개회모습[사진=김제시의회] 2020.07.22 lbs0964@newspim.com |
여성 의원은 지난 16일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으며 이날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됐다.
제명이 확정된 이들 남녀 의원들은 내연의 관계를 가져오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사회에서 동료의원 간 불륜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문은 여성 의원의 남편의 귀에 들어갔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대 남성 의원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남성의원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성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성의원 남편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으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원은 남성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거취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이날 제명으로 결말났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