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의결 있어야 지자체 승인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분양보증 신청을 끝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분양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에서 승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분양보증 심의신청을 끝냈다.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25. sun90@newspim.com |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는 총회 이전까지 모든 승인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총회에서 선분양을 결정하고 분양신청을 하기로 의결해야 승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강동구에서 분양신청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승인할 수 없다"며 "HUG 분양보증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이 나야 유효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 분양보증의 유효기간은 2개월인데, 조합 집행부는 이 기간 내 총회를 열어 선분양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음달 8일에는 조합에서 임원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시공사 관계자도 "이번주 중 우리 회사 분양일정에 둔촌주공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