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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갈등 격화 '둔촌주공'...조합장·시공사 바꾸는 초강수 쓸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7:58

25일 조합장 등 임원 해임총회 발의
시공사 '공사 중단' 엄포에 반발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다.

앞서 시공사들이 선분양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조합을 압박하자 조합원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들은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교체해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25. sun90@newspim.com

"조합원 분담금 최대 1억3000만원 증가"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원모임 온라인 카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과 관리이사, 총무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이들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해임 총회를 발의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 수 6123명의 10%(61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임을 추진하는 한 조합원은 "해임 총회 일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임 총회는 다음 달 9일 예정된 조합원 임시 총회 이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려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다음 달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290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 분양가는 당초 조합이 HUG에 제시한 3550만원보다 6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조합 집행부에선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를 수용하고,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 조합원들은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3000만원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분양가는 3500만원 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HUG의 분양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 압박에 조합원 반발..."시공사 바꿔야"

둔촌주공 시공사들이 조합에 분양가 수용을 압박하자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전날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일반분양 일정, 선 투입 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 조달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실착공일과 준공일은 전제조건 변동에 따라 재협의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수용을 압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사 중단이 이뤄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다면 시공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시공사는 당초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사 이행을 거절한다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 등 부담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공사 계약 해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최대 10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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