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심의·의결 예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8월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이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주말과 월요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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