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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경찰청, 박원순 피소사실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7:31

경찰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 답변
"피소 사실 보고하는 법률적 규정 어디에도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청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이를 오는 20일에 있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삼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17일 경찰청에 박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 근거와 내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이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는 답변만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 11조 1항,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면서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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