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합산 안 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9일 오전 12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8월 1일 오전 12시 1분(8월 2일 오후 1시 1분)까지로 연기한다고 명시됐다.
이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은 예고된 일이다. 미국은 이날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 25~40%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알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달 안에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 서한을 계속 발송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제외됐다. 양국은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 간 인하한 뒤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양국은 이달 초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미중 '관세 휴전'은 오는 8월 12일이면 종료된다.
![]() |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7.08 mj72284@newspim.com |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