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 1년 조치...검찰고발 등은 피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KT&G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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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5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KT&G에게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KT&G는 지난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의 구(舊)주주 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2017년 2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이미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고의성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역시 지난 5월 세 차례 회의 끝에 KT&G 관련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선위는 KT&G 외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앤티앤과 네덱에게는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에이앤티앤은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네덱 역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개발비와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인정돼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안이 확정됐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