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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OEM 펀드 판매'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22:45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22:45

펀드 조성 운용사 외에 판매사도 제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3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하고,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은행 및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명령 또는 지시, 요청을 통해 조성한 펀드로 현행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상품이다.

앞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OEM 펀드 조성과 관련해 지시를 받아 펀드를 조성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에 포함됐을 뿐 판매사는 따로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NH놓엽은행이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직무제한 위반 등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울회계법인 소속인 해당 회계사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같은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업무수행이사로 같은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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