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곳·비상장사 2곳에 과징금 부과
솔루엠, 85억2000만원으로 '최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비상장법인 솔루엠과 뉴라클사이언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조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먼저 더블유에프엠은 과거 최대주주였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지난해 6월17일 소유주식 110만주를 상상저축은행 차입금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2019년 반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 해당 주식의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다른 상장사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규정보다 6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한 혐의로 과징금 2800만원이 결정됐다.
비상장사 솔루엠은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뉴라클사이언스 역시 2015년 12월 49인을 대상으로 5억27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지 않았고, 청약 권유자 55명과 모집금액 10억2200만원에 대한 증권신서를 미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솔루엠과 뉴라클사이언스에 각각 과징금 1억5340만원, 94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