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이혼 소송 제기 후 첫 조정기일
"양측 이혼 조정에 합의…각자의 길 걸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조정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판사는 15일 오후 2시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1차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 [사진=뉴스핌DB] |
법원에 따르면 구혜선과 안재현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두 사람은 이날 법원에 따로 출석하지 않고 각자 변호인을 통해 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별도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이들의 파경 소식은 구혜선이 지난해 8월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재현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구혜선은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만 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안재현이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안재현은 같은 해 9월 가정법원에 구혜선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 역시 한 달 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안재현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듬해인 2016년 결혼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