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서울시에 피소 사실 통보는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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