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씨 등 시민 228명이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장례 절차가 종료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 가세연은 지난 11일에도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이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주민소송을 전제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감사 청구'가 없었다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측은 이에 온라인으로 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법적 하자가 치유됐다며 다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재차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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