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례절차 끝난 뒤 신변보호 조치 해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신변보호에 나선 가운데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박 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한 뒤 이날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박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
경찰은 장례 기간인 11~13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 방지 차원에서 신변보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박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한편 박 시장의 유해는 이날 오후 서울추모공원을 떠나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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