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년여만 상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을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만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무단 변경된 고객 비밀번호 건수가 4만건이고, 우리은행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4만건 중 의심거래건수가 2만3000건이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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