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이체받은 경우 즉시 거절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다양한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 활용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했다.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현금 전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06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사진=금감원] milpark@newspim.com |
이에 소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새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할 것,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통장 요구시 무조건 거절할 것, 통장 대여·양도 모집 문자 수령시 무조건 거절할 것(가담 행위 불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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