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049명 연서명
"권력형 성폭행, 솜방망이 징계에서 기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104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B특위)'는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 성추행·갑질은 피해 학생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문제"라며 "해당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7.02 hakjun@newspim.com |
김서정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만약 B교수를 파면하지 않고 다시 받아준다면 서울대라는 기억 자체가 부끄러워질지도 모른다"며 "진심으로 지식공동체 서울대가 되고 싶다면 가해 교수를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B교수가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의 의문과 불안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 결정"이라며 "B교수가 파면될 때까지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기획단장 홍류서연 씨는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는 학문공동체 내 권력에서 기인한다"며 "교수 라인에 의해 학생이 좌우되는 예술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한 구조는 교수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성범죄자에게는 자리가 없다는 외침은 전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됐음에도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교수들의 가해사실이 폭로되고 있고, 이는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B교수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를 징계위에 넘기면서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음악대학 학생회 등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B특위)를 구성, B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서울대 재학생 870명과 졸업생 179명 등 1049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B특위에 따르면 B교수는 자신의 지도학생의 귀, 발, 어깨, 팔, 등에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 해외 학회 현장에서는 뒤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잡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게 한 뒤 음식을 넣어주기도 했다.
그밖에도 지도학생에게 '도발적이다', '나는 네 목이 제일 좋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새벽에 화상통화를 걸어 '맨 얼굴을 보고 싶다', '잠옷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학회 출장에 동행하면서 자신과 같은 호텔 및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구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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