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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록금 반환 논의 언제?…등심위 개최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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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지난 25일 등심위 개회 요청서 제출
"7월 열려야" vs "검토 중", 학생-학교 '줄다리기'
서울대 고심 깊어져..."제반사항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회를 요청하면서 서울대에서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교 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려면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이례적인 학기 중 등심위 진행에 난감한 입장이라 향후 등심위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이 지난 25일 제출한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해 등심위 개최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심위 개회 요청 이후 학교 측은 현재 입장 정리 및 개회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1/3인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심위는 소집돼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학생들은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7월 첫 등심위가 개최되고 추가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 면제·감액 또는 장학예산 증액 편성이 가능하려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등록금 일부 반환에 합의한 건국대도 등심위를 10번이나 열었지만 반환 비율 및 액수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 학생위원은 "대금 지급인 8월 말 이전에 합의하려면 7월에는 무조건 등심위가 열려야 한다"며 "공식적인 전체 회의와 중간 실무회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부위원 위촉 문제로 학교에 '상견례'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때문에 출장을 가 있다고 피하는 눈치"라며 "직접 출장지로 찾아갈 테니 상견례를 하자고 말한 상태"라고 했다.

학교 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는 진행해야 하지만 학기 중 등심위가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에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듯한 모습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학생들의 상견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실무 차원에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학생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가 국고출연금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면서 나중에 듣겠다고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등심위 개회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3명은 다시 학생이 위촉한 1명, 학교가 위촉한 1명, 학생과 학교 측 합의로 위촉된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들은 자신들 몫인 외부위원 1명을 위촉 완료하고, 학교 측에 외부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다. 반면 학교 측은 이렇다 할 외부위원 위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등심위 학생위원은 미술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등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참여한다.

앞서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5일 개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부분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면제·감액하거나 장학금을 늘리자는 취지다.

등심위가 열릴 경우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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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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