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해...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리 수능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2020.06.18 pangbin@newspim.com |
최 판사는"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다"며 "또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후임병에게 대리 수능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임병은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김 씨 대신 수능을 치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후임병은 김 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수험표를 들고 응시했지만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김 씨는 올해 초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2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 현역 신분인 후임병은 군사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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