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연안해역 인근에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출렁다리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 위한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낚시・수상레저활동・갯벌체험 등으로 연안해역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자주 일어난 장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갯바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은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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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연도별 출렁다리 개수/제공 = 행정안전부 2020.06.23 wideopenpen@gmail.com |
이번 회의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동해 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 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근 지자체가 설치한 출렁다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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