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등 코로나19 확산 등 차단 목적
방문 2개월~하루 전 방문 예약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장기간 대기하는 국적 신청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예약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 차단을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약제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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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국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7월 15일 이후부터 민원실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기관을 예약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제시해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등)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등)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등) △국적판정 등이다.
그 밖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예약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예약제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겠다"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