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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땅 되찾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2:16

이해승·임선준 후손 소유 토지 국가귀속 착수
법무부, 16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 명의의 땅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항일독립운동사료전시회('독립혈전 I') 개막식에서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앞서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고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 지난 2007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번 소송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지난해 10월 해당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소송 업무를 승계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의뢰받은 토지 총 80필지 중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원에 달하는 15필지(면적 2만1612㎡)에 대해 처분을 방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의뢰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한 상태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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