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999년 헌법재판관 역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새벽 1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재판관은 1935년 충북에서 태어나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63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그는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지냈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 재판관을 역임했다.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
이 전 재판관은 특히 1996년 5.18 특별법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 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18 특별법 제2조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12 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재소자의 수의 착용 위헌 결정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