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의무 신고 규정 신설 권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교 운동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감독에게 피해를 알렸다.
이후 감독은 구청과 시 체육회에 이를 보고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청과 시 체육회 담당자들도 피해자의 공식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의혹을 받는 운동선수들은 같은 해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뒤 스스로 실업팀에서 사직했다.
감독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가해 혐의를 받는 운동선수에 대한)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시 체육회와 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 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감독은 피해를 인지하고 구청과 시 체육회에 단순히 이를 알리는 것 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스포츠계 지도자로서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업팀 감독과 담당 구청 직원, 시 체육회 직원을 징계하고 직장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직원이나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kmkim@newspim.com